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28일 오후 3시쯤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