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을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을 살펴보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습관과 행동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습관과 행동 등으로 그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주관적이다.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있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사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우범성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전체 267명 중 50명(18.7%)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에서도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우범소년제도는 통고제도의 대상으로, 오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통고제도는 아동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관리하기 힘든 아동을 통고제도를 이용해 내보내는 식의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조항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위기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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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경계선 상에 있는 우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설에서는 대다수의 보육생을 지키기 위하여 일탈하는 청소년을 우범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보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범죄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상처를 받는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며 반사회성을 키워가고 그들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우범성향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심리치료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민간 소년분류심사원을 두는 방안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사실상 민간소년원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여성교육을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여자소년을 수용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 필요로 하다.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늘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