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만65세 이상 취약계층에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만2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등∙가로수 등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스티커∙벽보∙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이다.
광고물 보상 기준은 1장당 10∼1000원이며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연간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상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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