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허위 신청서·통장 사본 이용해 챙긴 듯

 

▲ 연합뉴스

경기 김포 한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 챙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김포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경로당 회장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로당 노인들이 불법 현수막·전단 수거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와 노인들의 통장 사본을 김포시에 제출해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상금 30만∼50만원이 각 통장에 입금되면 노인들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뒤 3만∼4만원을 용돈으로 내주고 나머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로당 노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으며 용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자 이상하게 여겨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년간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조사해 지난 5년간 이 아파트의 노인 4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환수에 나섰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노인들이 수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꾸민 것은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이 아파트 단지에 지난 5년간 49명에게 보상금 2억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김포시로부터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사업 보상금 지급 내용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조만간 A씨는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을 빼돌려 챙긴 정황이 포착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2013년부터 매년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현수막·전단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김포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yeasm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