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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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소청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인이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휴직 및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다. 군대 조직 내부에서 군인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부당한 인사처분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보다 강화,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불리한 인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 할 수 있다. 군인사소청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군인의 인사처분의 불복 절차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사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인사소청의 대상과 기간, 불복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심사위원회에, 그 밖의 불리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해야 한다. 이를 헷갈려 바꾸어 신청한다면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청 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군인사소청의 어려운 점은 또 있다. 군인사소청은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군인이 스스로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출석해 행정기관과 상반된 진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군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곤 하며 처분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기도 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군인사소청 과정에서 자기 방어와 권익 구제를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소청심사가 진행되는 행정적, 법적 과정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막막하기만 했던 군인사소청의 벽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사소청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군인사소청 절차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