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화동 등 1.36㎢…옥련동 임야 4995㎡ 신규 지정
▲ 국방부는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해제 대상 제한보호구역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의 서구 시천동,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면적 1.3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14일 인천을 비롯해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938㎡ 등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산 일대 4995㎡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해군 제2함대가 문학산 일부에 실내사격장 목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여기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등을 통틀어 가리킨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 출입 제한과 함께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은 관할 군부대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내놓은 '국방개혁 2.0 과제'에 따라 지역사회 상생을 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올해 비행안전구역 등을 비롯해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된 면적만 100㎢가 넘는데, 인천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주민들의 요구하는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관련기사
군 보호구역 권한 위탁 지자체서 인천은 빠져 올해 인천에서는 서구·계양구 등 3개동 1.36㎢만이 재산권 제약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정작 지역 개발 관련 협의 권한을 넘겨주는 지자체에는 인천시가 포함되지 못했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위탁하는 지자체는 경기 평택·파주·양주와 강원 철원 등 4군데다.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 지역에 한해 지자체에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최대 맹점은 재산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