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사진제공=가평군

김성기 가평군수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검찰이 1·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서다.

대법원 2부는 14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A(59)씨를 통해 B(65)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66)씨에게 향응·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되자, 검찰은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군수는 대법원 판결이 끝나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심정을 밝혔다. 그는 “오늘로 저를 둘러싼 모든 음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며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응원과 걱정을 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는 가평군 발전과 행복한 군민의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