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세달 후 재참가 가능
그 사이 타 지자체 계약도 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부정한 돈을 챙긴 문제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경기도의 지침에 정작 '입찰 제한' 내용은 빠져 있어 논란이다. 지침을 어겨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사업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12월9·10·21·22일자 6면>
14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화성시에 있는 A동물병원의 중성화 수술 후 스테이플러로 봉합하는 등 지침 위반 이후, 도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
사업 지침은 기존 지침과 달리 지침 위반 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계약 해지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입찰 참여 제한이 빠진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근거는 '지방계약법'이 유일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3개월만 입찰이 제한된다. 즉, 문제를 일으켜도 3개월만 지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존 계약 지자체가 계약을 제한해도, 다른 지자체와 맺는 방법도 있다.
도내 시민단체는 “끔찍한 동물 피해를 낳은 A동물병원이 계약했던 화성·과천·의왕·군포에서 다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셈”이라며 “계속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8년 5개 동물병원에서 2㎏ 미만 길고양이 21마리를 중성화 수술하자, 보조금 환수 및 1년 동안 입찰 참여 제한을 조치했다. 하지만 이중 한 동물병원이 지난해 다시 응찰해 계약을 맺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침상 근거가 부실하니 어쩔 수 없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관련 조치가 끝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막을 수가 없는 상태다. 여기에 민원까지 제기되니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검토를 했으나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침에 담지 않았다”며 “다만 앞으로 지자체에서 계약맺을 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수원시 00구의 추가 TNR에 참여했고 지난 10여년 가까이 수원시 TNR을 주도했던 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병원이 2021년 경기도내 한 지자체 TNR 사업에 입찰해서 1순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