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계약 해지 명시
문제는 세달 후 재참가 가능
그 사이 타 지자체 계약도 돼
/인천일보 12월9·10·21일자 6면 (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부정한 돈을 챙긴 문제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경기도의 지침에 정작 '입찰 제한' 내용은 빠져 있어 논란이다. 지침을 어겨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사업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12월9·10·21·22일자 6면>

14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화성시에 있는 A동물병원의 중성화 수술 후 스테이플러로 봉합하는 등 지침 위반 이후, 도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

사업 지침은 기존 지침과 달리 지침 위반 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계약 해지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입찰 참여 제한이 빠진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근거는 '지방계약법'이 유일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3개월만 입찰이 제한된다. 즉, 문제를 일으켜도 3개월만 지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존 계약 지자체가 계약을 제한해도, 다른 지자체와 맺는 방법도 있다.

도내 시민단체는 “끔찍한 동물 피해를 낳은 A동물병원이 계약했던 화성·과천·의왕·군포에서 다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셈”이라며 “계속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8년 5개 동물병원에서 2㎏ 미만 길고양이 21마리를 중성화 수술하자, 보조금 환수 및 1년 동안 입찰 참여 제한을 조치했다. 하지만 이중 한 동물병원이 지난해 다시 응찰해 계약을 맺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침상 근거가 부실하니 어쩔 수 없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관련 조치가 끝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막을 수가 없는 상태다. 여기에 민원까지 제기되니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검토를 했으나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침에 담지 않았다”며 “다만 앞으로 지자체에서 계약맺을 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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