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파주·양주 및 강원 철원만
건축·개발, 관할 부대와 협의 거쳐야
▲ 국방부는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해제 대상 제한보호구역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올해 인천에서는 서구·계양구 등 3개동 1.36㎢만이 재산권 제약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정작 지역 개발 관련 협의 권한을 넘겨주는 지자체에는 인천시가 포함되지 못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위탁하는 지자체는 경기 평택·파주·양주와 강원 철원 등 4군데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 지역에 한해 지자체에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최대 맹점은 재산권 제약이다. 토지 소유주라 하더라도 개인 뜻에 따라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없고 가능하더라도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에서도 지자체 허가만으로도 건축·개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위탁하고 있는데, 이번 위탁 대상으로 인천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와 계양구의 3개동 일대 면적 1.36㎢만이 보호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전까지 서구 시천동,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등 3곳은 관할 군부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별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여기에 연수구 옥련동 문학산 일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포함됨에 따라, 여전히 접경지역인 인천에는 여전히 전체 면적의 25%가량이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등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의 당정 협의에 따른 것으로,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유동수(계양구갑)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이 새로운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고, 관광·투자 여건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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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서구 일부 군사보호구역 해제 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의 서구 시천동,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면적 1.3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국방부는 14일 인천을 비롯해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938㎡ 등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산 일대 4995㎡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해군 제2함대가 문학산 일부에 실내사격장 목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