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기도 1007만여㎡ 해제
고양·김포·양주·파주시 포함
이 지사 “북부 주민 그동안 희생
정부·민주당에 도민 대표로 감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왼쪽부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서 여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그동안 중첩규제 등으로 고통받던 도내 접경지역이 대거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사 3면

14일 국방부와 도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억67만4284㎡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중 도내에선 고양·김포·양주·파주시가 포함됐다. 규모로는 전체 면적 중 약 10%에 해당하는 1007만3293㎡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지역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고양시다.

덕양구(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일산서구(덕이동)·일산동구(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가 포함되면서 572만5710㎡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어 파주시는 179만6822㎡가 해제됐다.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야당동, 광탄면 용미리 일대다.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가 포함된 김포시는 155만8761㎡, 은현면 도화리와 남면 상수리 일대가 포함된 양주시는 99만2000㎡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보호구역에서 건축 또는 개발 등을 진행하기 위해선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 기초정부는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해서 국방부에 건의해왔다.

이날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중 일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도내에선 파주시 군내면 일대(7만3685㎡)가 포함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금지일뿐더러 증축 역시 군부대와 협의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부대와 협의한다면 건축이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앞으로도 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구역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관련 규제 완화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보상이 필요했다”며 “규제 완화를 결정한 정부와 민주당에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관련기사
주민 재산권 숨통·북과 평화무드 조성 의지 담겨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네번째다.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랐다.14일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007만3293㎡가 해제됐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다.파주 군남면 일대(7만3685㎡)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앞서 국방부는 2017년 12월 22일 포천시 소흘읍 일대(약 520만㎡)와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