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간 여신도를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지역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안산지역 한 교회 목사를 지내며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A목사에게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지난달 4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