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사회와 상생' 국방개혁 과제
문 정부 공약, 이번이 네 번째

파주 군남면 제한보호구역 완화
경기북부 접경지 중첩규제 풀려
▲ 경기도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의 3.5배인 약 1천14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은 부대 위병소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네번째다.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랐다.

14일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007만3293㎡가 해제됐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다.

파주 군남면 일대(7만3685㎡)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12월 22일 포천시 소흘읍 일대(약 520만㎡)와 양주시 광사동 일대(약 261만㎡), 의정부 녹양동 일대(약14만㎡) 등 795만5392㎡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290만㎡) 2.7배 정도다.

2018년 11월 21일에는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112㎢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9배 규모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도내 11개 부대, 11개 기초지방정부가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24㎢)으로 이어 연천(21㎢), 고양(17㎢), 동두천(14㎢) 순이다. 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다.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됐다.

2019년 12월 23일에는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지역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김포 등이다.

또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김포와 파주지역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또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과 북한과 평화무드가 영향을 미쳤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지난해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여기서)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또한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며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43배가 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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