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다음 달 1일까지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세액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이 제외된 9.15% 할인이 적용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 각각 기존 금액이 다시 고지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 세정과(031-790-6184·5673)나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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