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가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망가뜨리고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인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10시22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고 대기 중이던 B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24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