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

해경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의 수사국 운영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 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감독할 방침이다.

또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 수사 전 영장의 적법성을 심사하고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해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을 배치했다. 자체 종결 사건의 내부 통제와 책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29명도 둔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해 해양수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국 출범을 계기로 해경청은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수사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