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모든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것은 1966년도 였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5년동안 지속된 남북전쟁으로 62만명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흑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 1870년 수정헌법 15조에 의해서 흑인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만 대부분이 문맹이어서 남부의 여러주에서는 흑인들의 투표를 제한하기위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투표비용을 납부토록했다.

▶서부의 텍사스주를 위시하여 캘리포니아, 뉴 멕시코, 애리조나 등 과거 멕시코 영토였던 곳에서도 스페인계 원주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기위해 투표시험과 세금제도를 원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4년 제정된 민권법에 따라 투표시험과 세금이 폐지되어 흑인과 유색인종의 투표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1966년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선거에서 차별적 관행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미국선거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된것도 1920년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되면서였다. 여성들의 참정권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각 주별로 점진적으로 실현되었으나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수정헌법에 따라 보편화되었다. 그로부터 한세기가 지난 후 미국역사상 최초로 유색인종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미국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6일 의사당을 점거했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의회점거라는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누구도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고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송부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하원표결에서 일부 공화당의원들의 표가 찬성쪽으로 왔지만 상원통과는 쉽지 않을것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두차례에 걸쳐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한것을 앞으로 미국 역사를 쓰는 학자들은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실시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탄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내심을 솔직하게 기술하지 못할것 같다. 지난 선거에서 조지아주에서는 흑인과 아시아계 유권자, 애리조나에서는 인디언, 택사스에서는 멕시코계, 그리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대표적인 펜실바니아와 미시건주에서는 흑인들의 표가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가짜 미국인들의 표가 총 동원되어 진짜 미국인의 표를 제압했다고 무언의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트럼프의 작태와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미국역사가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궁금하다.

/신용석 언론인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