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김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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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김신혜 변호사] 부부가 노년기에 이르러 이혼을 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분할 문제이다.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부부가 생업에서 은퇴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황혼이혼에서 더욱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부부가 은퇴한 후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수령할 연령대인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을 분할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① 이혼을 하고, ②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였으며, ③ 60세가 된 후’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전혼 배우자의 노령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황혼이혼은 혼인하고 일정 기간 동거하다가, 부부 일방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사례도 상당히 많다. 즉, 이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지내왔던 부부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부가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와 같이 국민연금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사례에서도 국민연금 분할을 허용한다면,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여서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의 분할수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인데, 이 중 재산권적 성격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이라는 재산권을 부부가 혼인 기간에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이러한 재산권을 형성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을 준비할 때는 부부가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해온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황혼이혼에 따른 분할연금 문제를 살펴보면서, 필자는 아는 만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YK 김신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