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3월 가평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3월 가평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수원지방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립하며 신천지 계좌에서 54억여원을 본인 돈처럼 사용한 횡령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만희 총회장)은 평화의 궁전을 건립하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신천지 계좌에서 54억원을 빼서 부지 매입비와 건립비로 사용했다”며 “평화의 궁전은 피고인의 개인적 공간인 침실과 옷장 등이 있고, 오랜 기간 전입신고를 했으며, 한 달에 최소 10일 이상 거주했다.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던 점을 보면 연수원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 부동산이라 볼 수 있어 횡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방대본의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준비단계에서 정보제공을 위한 행위였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방역대책본부의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이뤄진 정보제공 요구로 판단된다”며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피고인이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출한 것이 역학조사 방해행위가 되는데, 역학조사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기도지사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대해서 폐쇄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 결과 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신천지는 공식입장을 통해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