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법적 복지심의위 갖춰
정부, 작년 학대 협의체 또 구성
위원·업무 비슷 문제 제기 나와
도 “성격 명확히 해 차이 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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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 관련 협의체 구성을 두고 경기지역 지자체 사이에서 '탁상행정' 비판이 일고 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또다시 유사 협의체를 구성하며, 혼란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일보 1월13일자 1·3면>

13일 경기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일환으로,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자체·경찰·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정보 공유가 골자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학대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게 주된 목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의위는 정보연계 협의체와 다루는 범위만 차이가 난다. 심의위의 경우 아동복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현안을 다루는 반면 정보연계 협의체의 경우 아동학대 대응에 한정한다.

그간 지자체는 심의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지역내 안건 등에 대해 분기마다 논의해왔다. 아동보호서비스엔 아동학대 현안도 포함한다. 특히 소위원회로도 수시 개최하며 아동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지자체들 설명이다.

게다가 구성원은 상당 부분 겹친다. 화성시의 경우 심의위에 지자체·교육지원청·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전문가 및 교수 등이 있고, 정보연계 협의체에 지자체·교육지원청·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남시도 심의위에 지자체·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전문가 및 교수 등, 정보연계 협의체에 지자체·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병원 종사자·전문가 및 변호사 등이 있다.

이 때문에 과천시, 여주시의 경우 정보연계 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았다. 양주시, 화성시, 성남시 등 10개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정보연계 협의체는 월 1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다.

화성시 등 관계자는 “위원회, 협의체만 이미 다수다. 문제는 이름만 다를 뿐 구성원은 비슷, 공유는 여러 차례 하고 있다”며 “느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논의를 반복하는 꼴”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는 그만큼 아동학대 사안이 심각하기에 나온 정부 정책”이라며 “더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와 정보연계 협의체의 성격을 명확히 해 차이를 두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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