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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업체에서 공사 자회사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과거 브로커에 돈을 주고 용역업체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경비요원 2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공사 용역업체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11월 한 명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당시 공사 측에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업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용역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도 피소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의 계좌 내역을 통해 A씨와 보안경비요원들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고 이 중 3명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