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0ℓ 50매씩 지원
보류했던 전국 최초 계획
조례 재개정해 근거 확보
보류했던 전국 최초 계획
조례 재개정해 근거 확보
김포시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계획했다가 보류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달부터 공급한다.
<인천일보 2020년 11월25일자 11면>
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와 조례 재개정을 통해 1∼2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만3234가구에 가구당 20ℓ짜리 종량제 봉투 50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966만1700여장으로 시는 읍·면·동별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배부계획을 세워 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와 주민가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를 통한 조례(김포시 종량제 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는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려던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계획을 보류했다.
이어 선관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 재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 계획을 재추진하게 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을 결정했다”면서 “투병 페트병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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