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오른손을 잃고 팔 하나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60대 여성이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서 생계형 범죄로 인정받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이 아주 많지 않은 점, 오른손 절단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6시쯤 인천 부평구 한 마트에서 분유와 고춧가루 등 20만여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5월20일에는 대낮에 부평구 지하상가 내 속옷 판매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