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조두순이 자택을 찾은 안산시 단원구청 직원에게 기초생활보장비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였다. 반응은 격렬하다.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을 주면 안된다”, “조두순에게 복지급여 말이 되나”, “세상 참 별나다.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한다니” 이러한 정서에 공감하면서도 반론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정법 및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비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두순은 비록 출소했지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사회 장치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취업 등 생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외출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부인은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상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 소득이 없어 월세 내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정황으로 조두순의 생계문제가 심각해지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정시설에서는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언도된 사람들에게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에 해당된다. 이는 죄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지었어도 문명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가장 원초적인 규범을 스스로 지키기 위함이다.

사회보장제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범죄 전력자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국가 법과 제도의 보편성이다. 공자 왈 같은 얘기지만 이것이 흔들리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 조두순이 참회하면서 남은 인생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생존권은 부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