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라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아동학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갈수록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병든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까지 허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도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급하게 충원되다보니 아동보호업무 경험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이어서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출석 및 진술,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오던 업무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 후 보호_격리 여부 결정 등 사후관리를 책임졌다. 그러나 학대 행위자가 현장 조사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어 전담공무원제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배치되고 있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_시흥_화성_안산 등의 전담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인사이동됐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됐다. 이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2주 동안 받지만, 업무가 생소해 업무 이관조차 더디다고 한다. 게다가 2∼3년 주기로 보직이 순환되는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그때그때마다 업무 미숙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주시는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을 임기제로 채용했다고 한다. 임기제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업무 연속성도 유지된다.

이는 비단 경기도내 지자체들에서만 빚어지는 일이 아닐 것이다. 인천에서도 최근 수년간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만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물샐틈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5% 정도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 아동들을 학대자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