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사고를 겪은 인천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지급액이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등 기존 보장 항목에 더해 ‘전세버스 이용’도 추가됐다.

인천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을 늘리고 보장 항목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폭발∙화재∙붕괴, 강도피해, 대중교통 이용이나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증을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다만 시민들이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시민안전보험 최대 지급액은 1000만원이었으나 올해 1500만원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전세버스 이용 도중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경우까지 추가되면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도 10개로 늘었다. 시는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입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재해∙재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54건으로, 지급액은 3억3800만원가량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