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기회지만 승진자 날벼락
형평성 우려 실시학교 15%수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교장 결원 예정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정하며 수년째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후 14년째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 실시학교가 전체 학교의 15%수준에 머물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1일자로 취임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중 57개교 학교장을 교장공모제로 뽑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현장 최종 책임자인 교장을 승진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지만, 능력 있는 교원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임용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교장이 결원한 학교의 신규 교장을 뽑을 때 시·도교육청이 3분의 1~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학교를 정하도록 했다. 단계적 확대를 통해 기존 학교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수년째 교육부 지침의 최소기준인 3분의 1 내외로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정하고 있다.

올해 3월1일자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경기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85개교, 중·고등학교 63개교 등으로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는 각각 30곳(35.3%), 23곳(36.5%)이다.

지난해 9월1일자 결원 발생 교와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비율은 117개교 중 44개교(37.6%), 3월1일자는 144개교 중 49개교(34.0%)였다. 2019년에는 상하반기를 더해 316개교 중 109개교(35.6%)를, 2018년에는 292개교 중 101개교(34.6%)를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정했다. 여기에 기존 교장공모제로 뽑은 교장들이 정년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결원학교 명단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장공모제는 도입 14년이 흘렀으나, 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2370개교 중 379개교(16.0%)만 공모를 통한 교장이 취임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승진을 통한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라 설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 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를 대폭 확대할 경우 교장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온 교원들의 승진 기회가 없어진다”며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한 결과 3분의 1 수준에서 실시학교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