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요양원 자발적 코호트 격리
동일건물 집단감염 발생 따른 조치
원내 확진자 미발생 이유 지원 제외
구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입장
▲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건물에서 B요양원은 자발적 코호트 조치로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정부에 의한 방역 지원이나 피해 보상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B요양원이 있는 건물 4층 창고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 관계자가 물품을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B요양원

“같은 건물을 쓰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의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됐는데 우리 요양원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지원이나 피해 보상은 어찌해야 하나요.”

인천 계양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전 직원의 철저한 방역 노력 덕분에 다행히 건물 내 발생한 코로나 감염은 막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방역 지원과 피해 보상에서는 배제됐다며 씁쓸해했다.

A씨가 운영하는 B요양원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C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 전체 10층 건물에서 B요양원은 4층, C요양병원은 1~3층과 7층을 쓴다. 건물 내 8~10층에는 D요양원도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C요양병원에서 5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D요양원에서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요양원은 지난달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에 이르자 '자발적 코호트 조치'에 들어갔다. 직원들이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원내 머물며 합숙했다. A씨는 “열흘간 자발적 코호트 조치를 마치고 체력적으로나 정식적으로 모두 힘든 상태였는데 지난 2일 집단감염이 터졌다”며 “결국 4일부터 다시 자체 코호트에 들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내 공간 분리가 완벽히 이뤄질 수 없는 여건상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코호트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4층 일부 공간을 C요양병원이 의료 소모품 창고로 쓰고 있는데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병원 직원이 창고에 드나든데다 확진자를 이송하는 침대용 엘리베이터가 4층에 열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어서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밀접촉 등으로 지역 보건소나 방역당국에 의해 격리·입원 통지를 받으면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제외 규정이 있지만 방역당국에 의한 코호트 시설 종사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4일 이상 격리 시 4인 가구원 기준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123만원이다.

A씨는 “예방적 차원에서 했던 기간은 제외하더라도 건물 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이후 불가피하게 다시 시작한 코호트 기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라도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 약속 없이 계속 희생하라고 말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계양구는 B요양원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 관계자는 “코호트 격리 조치는 구 보건소와 시 역학조사관이 판단해 결정한다"며 "B요양원의 딱한 사정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코호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구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