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오른쪽) 평택시장과 예창섭(왼쪽) 부시장이 지난해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기관표창과 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지난해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개 읍·면 등 11개소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회 803건의 상담을 했으며, 현재 13명의 변호사가 평택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창은 코로나19 거리 두기 강화로 현장 법률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해 많은 시민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접근방법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장선 시장은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택변호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