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거액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판사는 “범행 수법이 교묘하면서도 대담하다.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2일부터 이듬해 1월1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79억원의 잔고가 표시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으나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필요하면 집과 차량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수차례 만났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