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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