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입자들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일부 얌체 건물주들은 월세 등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방 쪼개기'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내부에 임시 벽을 만들어 방을 늘리는 고전적인 수법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법을 어긴 건물이다 보니 소방·환기시설이 드물다. 여기에 방을 쪼개고, 또 쪼개면서 공간이 비좁다.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 보상 역시 요원해진다.

도내 31개 시·군이 최근 다가구·다세대 주택 2014개 동을 대상으로 불법 방 쪼개기 행위를 단속한 결과 22개 지역에서 무려 511동을 적발했다. 건물 4동 중 1동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이 중 5가구 이상 방을 쪼갠 건축물은 182개 동이다. 방 하나를 16개까지 쪼갠 건물주도 있었다. 이런 수법으로 평균 3.91가구가 증가했다. 불법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나 대학가 신도시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만연했다. 이런 불법 방 쪼개기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심하다. 하나는 화재 사고다. 방을 쪼개면 공간이 좁아진다. 그만큼 세입자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몸을 피하기 힘들다. 실제로 2015년 1월 사상자 130명이 발생한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의 주된 원인이 바로 불법 방 쪼개기였다. 다른 하나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피해다. 일부 건물주는 불법 증·개축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임대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넣는다. 이러면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불법을 확인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명령 외에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나서 불법으로 쪼갠 방을 알고도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강도 높은 철퇴를 가하는 방법이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를 임대하기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불법이 확인된 건물주에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정 기간 임대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줘야 근절될 수 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자신들만 배를 불리겠다는 일부 얄팍한 건물주들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