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000t에 가까운 폐기물을 2년 넘게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판사는 “불법 매립한 폐기물량이 많고 매립 면적이 큰 데다 범행 기간이 길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환경오염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천 강화군과 경기 화성시 일대 농지나 건설 현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더기로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총 3만4450t으로 25t 트럭 1378대 분량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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