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기관 공무원이 공공기관 인터넷망·내부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 직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품 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B(54)씨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C(50)씨 등 전산업체 4곳의 관계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업체의 기술평가서를 유리하게 써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 전산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모에서 수억원대의 망 분리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망 분리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외부망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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