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의
준주거·근린상업지역 골목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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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인천 대규모 점포의 절반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출점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준주거·근린상업지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안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 유형에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시는 체계적 개발·관리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 또는 근린상업지역에는 해당 계획을 따라 대규모 점포의 출점 허용 여부를 따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번 입지 제한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가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경기도·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 관리 협약'의 후속 조처다. 당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동시에 시는 “대규모 점포 입점 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 균형을 지킬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점포 도시계획적 입지 관리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인천 대규모 점포 54개 가운데 절반인 27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안에 존재한다. 특히 대규모 점포가 없는 강화군을 제외하면, 시내 모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도입된 2011년 이전에 문을 연 곳이 대부분이라 규제를 적용받은 대규모 점포는 5개에 불과하다.

인천연구원은 “근린상업지역 지정 면적이 넓지 않아 대규모 점포 불허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준주거지역 특성상 대규모 점포 입지도 적절하지 않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에도 가급적 대규모 점포 입점을 지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