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습체불 기업의 경우 공표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이외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및 사(私)기성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될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습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의 고용을 차단하며,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관련 내용을 담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윤 의원은“건설근로자들이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