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31일 모집자를 마감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첫째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고, 둘째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셋째 자격요건이 1~2순위에 해당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을 말한다.

이번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 가구는 100가구이며,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용이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종철 시 주택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주거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고령자들이 이번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