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사진출처=오산시 홈페이지

오산시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재난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1일부터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오는 11일 발송되는 신청 문자를 수신한 후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 접수의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접수 지침시달 시 통합운영센터를 시청사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