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부동산 규제 거래 줄면서
작년보다 소득·취득세 3000억 감소
지방세 '4조원 시대' 열자마자 끝나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올해 인천시의 지방세수가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감소하면서 세수가 2년 만에 다시 3조원대로 내려앉는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 예상치가 3조8730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감소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 6월17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줄어든 주택 거래가 감소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8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법인 영업이익이 올해 반영된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경기가 세수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시의 예측대로라면 올해 지방세수는 2년 만에 3조원대로 떨어진다. 지난해 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4조235억원이었다. 시는 개발 호재와 부동산 풍선효과 등으로 취득세가 2019년보다 2265억원 증가했고, 지방소비세도 741억원이 추가로 걷혀 지난해 세수 최종치를 4조2007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3조8671억원보다 3000억원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지방세수는 2년 전 규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지방세수 추정치인 3조8730억원은 일반회계 세입 8조5864억원의 45.1%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전망도 밝지 않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교통유발부담금·점용료 등의 감면 정책이 추가로 시행되면 세외수입도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실시간 세입 모니터링과 군·구와의 징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차질 없는 세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