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의 모 교회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경찰에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목사의 교회는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