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 사용 증가 등에 따른 화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홀몸노인들의 거처나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기 쉬운 비닐하우스 등은 겨울철 화재에 더 취약하다. 지난해에만 경기도내 주거 취약계층 39가구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고 한다.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재경보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기도내 취약계층 주택의 35%는 아직도 화재경보기조차 없이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주택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은 지난달 30일 포천에서 일어난 주택가 화재에서도 새삼 확인됐다. 2층짜리 주택 1층에 살던 80대 노인이 화재에 미처 대피도 못한 채 사망한 것이다. 이웃의 신고로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집안에는 불길과 연기로 가득했다. 잠이 든 상태에서도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화재경보기라도 있었다면 곧바로 경보가 울려 충분히 대피할 수도 있었을 사고였다.

4년 전 홀몸노인과 같은 경기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7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주택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겨울철 화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경기도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8916건 중 2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각 지자체는 형편이 어려운 홀몸노인, 한부모가정처럼 주거 취약계층에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을 펴왔다. 그러나 경기도내 취약계층 34만7389가구 중 65.5%에만 설치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화재감지기 설치를 신청해 오는 사례도 줄고 각 가정을 방문하기 어려워 무료 설치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소방 관계자들은 주택화재에서 화재경보기는 소방관 1명이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여부가 알려지고 당사자나 이웃 주민이 즉시 대피할 수 있어서다. 한파 속에 취약계층 주택의 화재가 더욱 걱정되는 시점이다. 도내 각 지자체는 혹한기 민생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취약계층 주택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