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조사 결과
“과도·질책성 지시에 극단 선택”
“상관 B과장·C계장 징계 건의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30대 간부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이 직장 내 상관의 모욕적인 언행과 질책성 업무지시 등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인천일보 2020년 11월 10·27일자 1면 등>

경찰은 또 간부 A씨의 사망 경위 조사와 별도로 진행한 평택서 대상 감찰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함께 평택서장을 포함한 일부 상관의 진술을 첨부해 경찰청에 보고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B과장과 C계장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질책성 업무지시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평택서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기남부청은 평택서 직원들을 배제하고 수사지도관(광역수사대장)을 파견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동료 증언 등을 확보하면서 사망 경위를 조사해 왔다.

경기남부청이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평소 가족과 지인 등에게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A씨가 그동안 상관들의 질책성 지시에 이어 과도한 업무까지 겹쳐지면서 힘들어했었던 흔적을 발견했다”며 “이런 이유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형사처벌 사항이 아니어서 상관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감찰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평택서 내부 부조리 등을 조사한 감찰도 A씨가 B과장과 C계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괴롭힘을 받아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감찰은 그동안 수사지도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평택서 직원 전반을 조사하면서 일부 상관이 하급자가 보는 앞에서 A씨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써가며 나무랐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까지 채근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은 최근 평택서장의 진술을 포함한 이같은 내용을 경찰청에 보고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정 이상)징계 여부는 본청에서 담당한다”며 “본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40분쯤 평택경찰서 인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가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상관으로부터 과도한 업무와 모욕적인 언행, 괴롭힘 등에 시달렸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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