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부터 청와대를 시작으로 경기도까지 나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초강력 집값 안정책인 12·16대책을 내놓은 2019년 12월16일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수도권 내 강남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2채 이상 있다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주택 처분 과정의 혼란 등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사의를 표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카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같은해 12월30일 결국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동반 사의를 표했고, 김상조 실장을 제외한 2명은 교체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해 7월28일 경기도의 4급 이상 간부 중 다주택자는 연말까지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의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조치였다. 그리고 5개월 후 실행됐다. 도는 최근 4급 이상 공직자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고,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42%가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도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항목을 이유로 꺼내들었다.

이런 경기도의 상황을 보면 '말하면 지킨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원칙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의 재산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실태 등을 보더라도 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도의 이런 조치가 성공을 거둬 앞으로 잘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