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시·도경찰청의 수사대가 확대·개편됐다. 지난 연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경찰을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나누게 된다. 핵심적인 내용이다. 세부적으론 주요 시·도경찰청에 수사대를 새로 설치한 점이 눈에 띈다.

인천경찰청에도 대규모 수사 조직이 신설된다. 이달 중 총경급 간부가 지휘하는 수사 전담조직 '광역수사대'가 문을 연다. 기존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와 형사과 광역수사대·마약수사대,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를 한데 묶은 대규모 수사 조직이다. 광역수사대 아래엔 반부패경제범죄수사1·2계와 강력범죄수사1·2계,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 등 6개 계 단위 부서를 둔다. 전체 인원은 128명으로 대부분 수사 인력이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선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앞으로 검찰이 선점해 왔던 각종 토착 비리 수사의 주도권을 쥔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반면, 한쪽에선 비대화한 수사 조직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우선 인천지검이 2019년 10월 검찰 개혁으로 인한 특별수사부 폐지로 토착 비리 수사의 원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광역수사대가 전방위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 등 고질적인 토착 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지 않겠냐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렇게 커진 경찰 수사력을 합리적으로 누를 장치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하는 일이 큰 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경찰은 이런 초대형 수사 조직 탄생에 기대만 할 일이 아니다. 각종 수사를 벌이면서 더 조심스럽고 확실하게 임해야 마땅하다. 강화된 수사력을 남용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외치는 까닭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동안 검찰에 너무 비대한 '수사 권력'을 주어 갖가지 부조리를 낳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광역수사대를 이끄는 경찰의 각별한 노력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건심사심의위원회 설치도 시급한 과제다. 광역수사대 신설에 맞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수사의 미흡한 점을 살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