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사는 A씨는 2016년부터 재산세 등 세금 90만원을 내지 않았다.

납부를 독려할 때마다 생활고를 호소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새마을금고에 출자금 1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연천군 주민 B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는 세금 130만원을 체납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 단위 농협에 무려 2억원이 넘는 예금을 갖고 있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른바 제2금융권에 재산을 숨겼다.

그러나 이들 모두 경기도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금융권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321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분 새마을금고와 단위 농협, 신협 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 1억 넘게 재산을 은닉한 자들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의 지역금융권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용을 추적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3792명의 금융 자산 120억원을 먼저 압류했다.

이어 최근엔 3212명을 상대로 자진 납부와 채권 추심을 통해 70억42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영업 중인 지역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104곳∙단위 농협 157곳∙신협 84곳 등 총 388곳이다.

시중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으로 곧바로 체납자의 예금 압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악용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뒤쫓는다. 그래야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며 “다만 진짜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