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