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대행해온 코나아이, 올 3월 주식 거래 정지되며 논란
주식회사로 지속가능성 높이고 법령 의거 지도·감독권 확보키로

민간 업체에 운영이 맡겨진 인천 지역화폐 '인천이(e)음'을 둘러싼 논란에도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인천시가 결국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시가 자본을 출자해 현재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는 '2021년 인천e음 플랫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가입자 수가 138만명(20일 기준)으로 늘어난 인천e음의 운영 주체를 변경하기로 했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가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인천e음은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민간 업체인 코나아이가 줄곧 운영을 대행해왔다. 지난해부터 누적 결제액이 4조4085억원으로 치솟는 동안 시민이 선불로 충전한 금액도 코나아이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연간 2000억원 안팎의 캐시백 지급 예산 역시 시가 코나아이 계좌로 입금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 3월 회계 문제로 코나아이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코나아이 감사보고서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됐고, 코스닥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인천일보 3월24일자 1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거래 정지 조처는 7개월 만인 지난 10월16일에야 해제됐다. “민간 운영사의 경영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시는 “인천e음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내년 인천e음 사업계획을 통해 시는 '민간기업 운영 대행에 따른 리스크 존재'를 현 상황으로 진단했다. 법인 설립으로 불안정성을 없애고,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권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마무리된 법인 전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가 출자하는 운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조례 제정, 시의회 동의 절차 등도 진행한다.

다만 새로 인천e음 운영을 맡을 법인은 기존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시의 합작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e음 플랫폼은 '지역 내발적 발전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됐는데, 시와 코나아이가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시는 “코나아이, 출자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인천e음 운영 법인을 전환할 계획”이라며 “공공성과 혁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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