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소득 없이 끝날 전망이다. 연말 활동 종료와 연장이란 갈림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이 잡혔던 회의마저 무산됐다.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 유예 연장'이라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로 살 길을 찾자는 '상생'이 무색하다. 합의를 하려면, 타협과 양보를 우선해야 하는 데도 그런 생각이 없는 듯하다.

지난 28일 열려던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회의는 끝내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이달 말까지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상생협의회는 별 소득 없이 활동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올해 1월31일 개정·시행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을 보면,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상생협의회는 이번 달에만 3·4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쟁점은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의 유예 기간 적용이지만,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측 입장 차만 확인했다.

그 전말은 이렇다. 상생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올 초 개정된 조례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을 따르면서도 부칙을 통해 2년 간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이를 두고 지하도상가 내부에선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채 조례 개정의 원천 무효 또는 현금 보상을 주장했다. 조례 개정으로 이미 지하도상가 점포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 유예 기간 연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지하도상가 측 주장이다.

인천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하도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데엔 '합리적 대안' 실종에 있다. 물론 지하도상가 임대·임차인 보호에 시는 전력투구해야 마땅하다. 이유야 어떻든 상당수 임대·임차인의 살림살이가 걸려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애기다. 시가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고 마련한 상생협의회를 그저 형식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하도상가 측도 꾸준한 시의 정책 제안 협의에 화답해야 한다. 매번 시와 줄다리기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며 합의에 도달하기를 촉구한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도상가가 하루빨리 '제 자리'를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