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연장 vs 원천무효' 놓고 평행선
소득 없이 연말 활동종료 가능성 높아져
지난 4월에 열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회의' /사진출처=인천시 홈페이지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다. 연말 활동 종료와 연장의 갈림길을 앞둔 가운데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이 잡혔던 회의마저 무산됐다.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의 유예 연장'이라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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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개최 3시간여를 앞두고 결국 무산됐다. 올 1월31일 개정·시행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을 보면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이달 말일까지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상생협의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이날 회의가 무산되기까지도 상황은 급변했다. 올 상반기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었던 상생협의회는 이달에만 3·4차 회의를 잇따라 열며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쟁점은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의 유예 기간 적용이다.

상생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올 초 개정된 조례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을 따르면서도 부칙을 통해 “2년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연착륙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하도상가 측의 반발이 지속되자 상생협의회는 '5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하도상가 내부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다. 이날까지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는 조례 개정의 원천 무효 또는 현금 보상을 주장했다. 특대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이미 지하도상가 점포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의 유예 기간 연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원천 무효나 현금 보상이 안 된다면 소유권을 점포주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평행선은 올 초 조례 개정 이후 되풀이됐다. 시는 현행법을 따른 조례 개정을 원상 복구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생협의회가 가동된 지 1년이 가까워지도록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반복한 셈이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상생협의회는 정책 제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강경한 주장들이 합리적 대안을 압도하고 있어서 아쉽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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