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순항하던 상생협
하반기 잇단 공전에 '용두사미'
특대위 “조례 무효 집회 열 것”
지난 4월에 열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회의' /사진출처=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협의회의 합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제안과 대책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지난 1월29일 체결된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구성 합의문' 일부다. 당시 합의는 인현지하도상가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 가까스로 타결됐다.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올 2월 초 인현지하도상가 상인들은 피해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었다.

합의문 서명으로 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도 봉합됐다. 기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 등을 허용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진통 끝에 조례 개정안은 1월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시행됐지만, 역설적으로 개정을 이끌었던 합의문은 갈등의 씨앗으로 남았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

상생협의회는 제도 보완과 지하도상가 발전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출발했다. 개정 조례 부칙은 상생협의회 존속 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했다. 다만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았다.

우여곡절 끝에 상생협의회는 지난 4월 제1차 정기회의로 본격 가동됐다. 시는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전담하는 팀 단위의 별도 조직(TF)도 꾸렸다. 하지만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법인 위원 4명 중 3명이 이탈하면서 두 달 만에야 다시 모였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상생협의회는 세부 논의를 이어갈 소협의회를 구성하고 점포 전수조사와 상가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의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 8월 말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상생협의회 합의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료 사흘 앞두고 평행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생협의회는 공회전을 반복했다.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 10월 초 유예 기간 연장을 놓고 최종 합의에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그나마 활동 종료 기한을 앞둔 이달에야 상생협의회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관건은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유예 기간 5년 연장안'이었다. 개정 조례는 현행법에서 금지한 점포 양도·양수와 전대를 시행일부터 2년간 허용하도록 했다. 현시점으로 보면 1년 정도만 남은 셈이다.

지하도상가 측 강경 입장을 대변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올해 내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며 '조례 개정 원천 무효'와 '현금 보상'을 주장했다. 조례 무효 확인 청구는 지난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현금 보상 또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특성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제기한 개정 조례 취소 청구소송도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며 “정기회의와 소협의회,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다각적 방안을 모색했지만 마지막 회의마저 무산돼 구제책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지하도상가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대화 창구인 상생협의회 활동 기한은 불과 사흘 남았다. 지하도상가 점포를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특대위 측은 강경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대위 관계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계속 집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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