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협동조합, 인천경제 활성화 지름길 연다

대기업 비해 열세 … 연대 필수
중기·소상공인 자발적 결성
플랫폼·연결의 힘 실천 연합
공동 연구·생산·판매 가능
▲ 인천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기획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인천경제 살리기 ' 기획 지면 모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협동조합의 형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개별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업하는 추진하는 경제연합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강조되는 '플랫폼'과 '연결의 힘'을 1960년대부터 실천해온 경제연합체라 할 수 있다.

공동 R&D, 판매, 수출, 공동 시설 조성 등 중소기업의 성장과 직결된 각종 공동사업을 진행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라 할수 있다. 또한, 뉴딜과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흐름에 맞춰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중이다.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전하면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만 법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는 배제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에 근거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정책마당에 의하면 4만9721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됐고, 현재는 1659건의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원 가능한 사업은 매우 한정된다.

때마침 정부와 국회 등도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간 상당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배제돼 왔지만 지난 9월 중소기업기본법 등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과 연구개발(R&D),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연결의 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간 연결을 통해 조직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는 추세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연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숙원 과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이다.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시도할 의향이 있음에도 많은 협동조합이 법적인 한계에 갇혀 사업추진에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협동조합계의 수요가 많은 비대면 업무서비스 플랫폼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신청할 때 대부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당해왔다. 중소기업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기본법의 통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조합 활성화와 협업사업 확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올 8월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930개, 조합원사는 7만586개에 이른다. 인천지역에서는 전국조합 4개(554개사), 지방조합 15개(965개), 사업조합 19개(887개) 등 38개 조합에 2404개 조합원사가 소속돼 있다. 조합수로는 4.1%, 조합원사로는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인천의 비중을 주로 나타내는 인구비중(5.5%)이나, 지역총생산 비중(4.7%)에 비해서는 비활성화된 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활성화 개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까지 제2차계획을 마련해 시행중이지만 인천시의 경우 2019년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활성화 계획 마련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지원근거에 관련 법에 명시된 만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 조직화 유도부터 조합운영 지원, 기능활성화, 조합간 협력사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중석 인천중소기업회장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의 구심점으로 도약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전작업을 준비하고 지원시책별 추진사례 마련 및 지속적인 전파를 통해 조합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반 마련 … 공동 사업 쉬워져

중기중앙회 10대 이슈 1위 … 숙원 해결

협동조합, 중기와 비교 불이익 사라져

100% 민자 서부자원순환단지 등 날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 노동자의 83%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 축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연합체인 협동조합은 일개 기업보다 못한 처지였다.

오랜 숙원 과제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으로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는 협동조합도 일반 중소기업처럼 R&D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올해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큰 10대 이슈과제를 선정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숙원사업이었다.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비롯해 생산, 판매 등 공동행위를 하기가 훨씬 편해진다”며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과 연구개발(R&D),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경쟁력 있는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협동조합 종합대상을 수상한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장성)은 100% 조합원 출자로 조성된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를 완공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예산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세금 감면이나 공동 대출 등에서 개별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법 개정으로 조합의 공동사업이 보다 촉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중석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만큼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나설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인정이 경제성장이 답보에 빠진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